제목 | 2020년 2학기 외국어 학습비 지원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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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축공학전공 | 조회수 | 383 | 날짜 | 2020-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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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 : 소득분위 증명서는 한국장학재단에서 발급하는 서류만 인정됩니다. 또한 기준 학년도 학기는 2020년 2학기입니다. 2021년 1학기가 아닌 2020년 2학기 소득분위 증명서 입니다!!!
1. 공통 신청자격 ○ 2020학년도 2학기 재학생 중 소득분위가 0분위 ~ 8분위인 학생 ○ 2020학년도 2학기 최초(원)성적 기준 6학점 이상 취득 및 평점평균 2.0(4.5만점) 이상인 학생 ○ 2020학년도 2학기 기준 학적상태가 '재학중'인 학생
○ 2020년 9월부터 ~ 2021년 1월까지 기간 내 학습내역
○ 1인당 30만원 범위 내 학습비 실 납부비용
○ TOEIC, TEPS, HSK, JLPT 등 외국어 시험 응시료 지원
○ 2021년 2월 1일(월) ~ 2월 5일(금)
○ 네이버 폼(http://naver.me/FuiGYTQw)으로 신청 바로가기
○ 신청서류제출 ➡ 지원 대상자(합격자) 선발 ➡ 비용지급
○ 00명(예산 및 지원인원의 실납부 비용을 고려하여 인원 선발)
○ 1순위 : 소득분위가 낮은 학생, ○ 2순위 : 직전학기 평점평균이 높은 학생, ○ 3순위 : 직전학기 취득학점이 높은 학생
○ 진도율 부진 (출석률 80% 미만)으로 온·오프라인 외국어 강좌를 모두 수료하지 못한 학생 혹은 부분 수료한 학생 ○ 환급과정 수료 후 학습비 전액 혹은 일부를 환급받은 학생 ○ 출석률을 증빙할 수 없는 경우 ○ 2020학년도 2학기 기준 학적상태가 초과학기 , 학사학위취득유예인 학생 ○ 기타 서류 미비자
○ 소득증명서는 한국장학재단에서 발급하는 소득분위 증명서만 인정 ○ 2020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 이연자로 복학하여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등록 휴학 시 소득분위로 갈음 ○ 2020학년도 2학기를 P/N로만 이수하여 평점평균이 없는 경우 전전학기 성적으로 갈음 ○ 환급과정 수료자는 환급을 받지 못한 증빙자료 제출 시 지원 가능 ○ 영수증은 카드매출전표 등 객관적으로 증빙이 가능한 서류만 제출(간이영수증 제외) ○ 외국어 시험의 경우 동일 과목 중복 지원불가(예 TOEIC을 2번 응시 한 경우 1회만 인정) ○ 수험표 출력이 불가한 경우 해당 기간에 응시한 성적표 제출 ○ 장기학습기간 등으로 수료증 출력이 불가능한 경우 지원기간 내 출석률 80%이상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성적기준은 최초(원)성적 기준으로 2020학년도 1학기 성적 심사
12. 장학금 지급일정 ○ 2021년 2월 지급 예정
○ 학생처 장학복지팀 (☏ 02-970-60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