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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학년도 2학기 2차 어의장학생 선발 안내 날짜 2019-10-10 조회수 2972
작성자 건축공학전공
첨부파일
한글파일 붙임1. 2019년 2학기 2차 어의장학 선발 안내.hwp
한글파일 붙임2. 어의장학생 신청 매뉴얼.hwp

[필독!!]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유형 신청자 중

소득분위 0~5분위 산정 학생은 자동선발되므로 통합정보시스템 신청 불필요

 

▶ 신청기간 l 2019.10.7.[월) ~ 2019.10.18.(금) 17시

▶ 신청방법 l 통합정보시스템에 접속 → 학사 → 장학 → 어의장학신청

  * 통합정보시스템의 장학금 지급계좌 재확인 요망(본 계좌로 장학금이 반환 처리 됨)

 

▶ 지원대상 l 2019학년도 2학기 재학생 중 하단 조건 해당 학생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소득분위 0분위) → 신청 불필요

   * 단, 한국장학재단 국장Ⅰ유형 미신청자 중 본인명의 수급자서류 발급 학생은 신청 필요\

  - 소득분위 1분위~소득분위 5분위 → 신청 불필요

  - 아동복지시설 기수용자 및 입학전형 시 소년소녀가정 → 신청 필요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본인 혹은 부모) → 신청 필요

 

▶ 추가 제출서류 l 아래 지원대상 한하여 신청기간 이내에 해당 관련서류 첨부 제출

  ☞ 통합정보시스템에 사본 첨부 (첨부가 부득이한 경우에만 장학복지팀 서면 제출)

 

지원대상

제출서류(통합정보시스템에 첨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소득분위 0분위)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아동복지시설 기수용자 및 입학전형시 소년 소녀가정 학생

1. 시설발급 재원 증명서 1부(복지시설 기수용자)

2. 제적등본 1부(소년ㆍ소녀가장)

3. 가족관계증명서 1부(소년ㆍ소녀가장)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본인 혹은 부모) 학생

1. 장애인증명서 1부(본인, 부모 공통)

2. 가족관계증명서 1부(부모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장애등급이 폐지됨에 따라 장애 정도에 관한 용어가 기존 3급이상 중증장애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바뀜

 

▶ 장학금 지급 l 지원자 수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

  - 타 장학금 중복수혜 금지(다만, 국가장학금은 등록금 범위에서 이중수혜 가능)

  - 2019학년도 2학기 납부 등록금 반환처리(대출금은 상환처리, 본인부담은 계좌 입금)

▶ 서류제출처 및 문의전화 l 학생처 장학복지팀(52번 건물 2층) ☎ 970-6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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