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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학년도 2학기 저소득층 사회적 배려대상자 학업장려금(국립대학육성사업) 지원 안내 날짜 2019-11-28 조회수 2565
작성자 건축공학전공
첨부파일
한글파일 사회적배려대상 학업장려 장학금 지원 안내(학과게시용).hwp
한글파일 사회적배려대상 학업장려 장학금 신청서(양식).hwp

 저소득층 사회적 배려대상

   (기초수급 및 차상위, 한부모, 다문화, 조손, (입학당시)소년·소녀가정,

    북한이탈, 재난재해(포항지진, 고성산불) 가정) 재학생의 생활안정을 위한 학업장려 장학금(생활비성) 지원 안내

 

 

   가. 공통 지원자격(모두 충족)

     1) 소득기준: 기초~소득 8구간 이하(2019.2학기 국가장학Ⅰ유형 소득분위 기준)

      2) 성적기준: 직전학기(2019.1학기) 취득학점 12학점 이상, 평점평균 2.0(4.5만점) 이상

       ※ 계절학기에 취득한 현장실습 및 계절학기 학점 제외

    나. 지원대상

      1)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0분위~1분위)

      2) 한부모 가정

      3) 다문화 가정

      4) 조손 가정

      5) (입학전형시)소년·소녀가장 가정

      6) 국가유공자 가정

      7) 북한이탈주민 가정

      8) 재난재해(포항지진, 고성산불) 가정

   다. 지원인원: 미정(지원학생 수에 따라 예산범위 내 균등배분 지급) (1인당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

     ※ 제외대상: 2019학년도 생활비성 장학금 100만원 이상 기수혜 학생
 

   라. 신청기간: 2019. 12. 2.(월) ~ 12. 13.(금)
   마. 신청방법: 학생지원과 장학복지팀 방문접수(제2학생회관 201호)
   바. 신청서류: 안내문 참조
   사. 선발우선순위: 수혜대상인원이 지원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아래 기준을 적용하여 예산범위내에서 선발

      1) 1순위: 소득분위가 낮은 학생
      2) 2순위: 재학 전체 평점평균이 높은 학생
      3) 3순위: 재학 전체 취득학점이 높은 학생

   아. 추진일정

     1) 신청서 접수: 2019. 12. 2.(월) ~ 12. 13.(금)

     2) 합격자 선발 및 합격 통보: 12월 말 예정

     3) 장학금 지급: 2020. 1월 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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