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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학부 건축공학전공 공학교육인증 졸업요건 안내
작성자 건축공학전공 조회수 343 날짜 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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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공학 심화 프로그램 졸업요건 안내 

 

- MSC: 24학점 이상

- 전공: 45학점 이상

- 설계: 9학점 이상

- 전문교양: 10학점 이상

                        <현재 운영중인 전문교양 교과목>

구분 교과목코드 교과목명 학점 비고
공통필수 100788 논리적글쓰기 3  
1영역 100764 현대사회와철학 3 택1
100643 현대사회와윤리 3
100864 생명과인간 3
2영역 100829 동서문명의교류 3 택1
100762 한국사의재조명 3
101018 과학기술과문명 3
3영역 100798 사회의이해 3 택1
100799 정치의이해 3
101019 과학기술과사회 3

※ 유의 사항: 공학교육인증 이수 요건에 영역은 무관하지만 본교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만족하기 위해 가급적 영역별 전문교양을 1개 이상 이수 권고

- 인증필수 교과목 이수

 

건축학부 건축공학전공 내규에 따라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학생 중 일반 프로그램을 이수하기 원할경우 지도교수 상담을 통해 첨부의 포기원을 학과 사무실에 제출하여야 함.

「공학교육인증 건축공학 심화프로그램 운영 규정」 제4조(인증대상 및 범위) ① 2012학년도 이후 학과에 신입학한 주간 학생과 2019학년도 이후에 학과에 편입학, 재입학 또는 전과한 전일제(주간) 학생은 심화프로그램에 소속되어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한다. 인증제 이수 예외 사항은 “인증제도 운영 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을 따른다.

② 공학교육인증제도 운영 프로그램 이수를 신청한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증기준을 충족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도교수의 상담을 거쳐 일반 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있다.

  1. 공동학위과정, 특별과정 등을 병행하는 경우

  2. 복수전공을 이수하는 경우

  3. 부전공을 이수하는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희망 재학기간 내에 인증기준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2012학년도 이후 학과에 신입학한 주간학생과 2019학년도 이후에 학과에 편입학, 재입학 또는 전과한 주간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일반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있다.

 1. 공동학위과정을 병행하는 경우 

 2. 복수전공을 이수하는 경우(연계융합전공 포함) 

 3. 정원 외로 신(편)입학한 외국인 학생의 경우

④ 심화프로그램 이수 포기원의 제출은 졸업전 지도교수의 심의를 받아 관련 서류를 학과 사무실에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⑤ 심화프로그램 포기 신청이 승인된 학생은 이 운영규정에 의한 공학교육인증과 무관하게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⑥ 심화프로그램을 포기한 학생은 향후에 심화프로그램 이수를 재신청 할 수 없다.

 

기타 사항은 우리 대학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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