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0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이공계) 한학기 지원유형 장학생 추천 안내(추가 안내) | ||||
---|---|---|---|---|---|
작성자 | 건축공학전공 | 조회수 | 2239 | 날짜 | 2020-11-11 |
첨부파일 | |||||
※ 추가안내사항 - 국가우수 이공계 한학기 지원 유형 지원시 반드시 신청서류를 모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서류미비자 선발 제외) - 국가우수 이공계 수혜 희망자는 신청기간(2020년 11월 17일 화요일 24시까지)을 반드시 준수 바랍니다. (신청기간 이후 접수 문서들은 예외 없이 제외 처리) - 현재 타 교외장학금 신청기간과 중복되기 때문에 이메일 발송시 반드시 '이공계'문구 입력 바랍니다. (장학생 심사 시 누락 방지 목적) - 성적심사 기준은 계절학기를 제외한 최초(원)성적 기준입니다!!
1. 선발대상 ○ 국가우수장학생(이공계)으로 선발된 이력이 없는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학과(부) 3학년 이상 재학생 ※ 재학중우수자(한 학기 지원) 유형으로 선발되어 수혜 받은 자는 선발 가능 ※ 선발이력이 있으나 동 대학 자퇴 후 신입학, 타 대학에서 신·편입한 경우 선발 가능
※ 휴학, Pass/Fail 과목 이수, 교환학생 등의 사유로 ’20년도 1학기 성적 미산출 학생 제외 ※ 직전학기 성적심사는 원성적 기준으로 적용
2. 선발제외 ○ 2020학년도 2학기 기준 학적상태가 '재학중'이 아닌 학생
○ 2순위 : 1순위 미선발자 중 직전학기 평점평균이 우수한 학생 ○ 3순위 : 2020학년도 2학기 수업료 실납부금액이 높은 학생 (장학금 혜택이 적은 학생) ○ 4순위 : 직전학기 취득학점이 높은 학생
○ 지원기간 : 선발된 해당 학기(’20년도 2학기) 1회 지원 ○ 지원금액 : 등록금(수업료) 전액 지원
※ 참고사항1: 국가우수장학(이공계)은 감면장학금과 이중수혜 불가, 이공계 장학생 선발 시 20년 2학기에 기수혜 받은 장학금 포기 후 반환처리해야 함 (예: 성적 50% 감면으로 1,385,110원 수혜 후 이공계 장학생으로 선발된 경우 기 수혜 받은 1,385,110원은 대학 세입(포기)처리 자비/대출 납부한 금액은 개인지급/대출상환 처리)
※ 참고사항2: 한국장학재단 안내에 따라 2020학년도 1학기 성적 심사는 '최초(원)성적'기준으로 심사(관련 공지사항 참고)
※ 참고사항3: 해당 장학금은 이번 학기(2020학년도 2학기)에 대한 장학금임 즉, 2020학년도 2학기 수업료에 대한 장학금 지원이며 '2021학년도 1학기' 수업료 지원 장학금이 아님
※ 참고사항4: 기타 이공계 관련 문의 02-970-6052으로 문의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