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1학기 어의장학생 선발
-> 국가장학Ⅰ유형을 신청한 학생은 별도 신청 필요 없음(기초수급구간~ 5구간 자동선발)
▶ 신청기간 : 2021.12.28.(화) ~ 2022.1.7.(금)
▶ 신청대상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국가장학1유형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만 제출) 학생
2) 아동복지시설 기수용자 및 입학전형시 소년소녀가정 학생
3)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본인 혹은 부모) 학생
▶ 지원기준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직전학기 평점평균 2.75 이상
▶ 지원대상별 제출서류(현재시점으로 발급)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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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통합정보시스템에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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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수급자(소득분위 0분위)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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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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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시설 기수용자 및 입학전형시 소년소녀가정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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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설발급 재원 증명서 1부(복지시설 기수용자)
2. 제적등본 1부(소년ㆍ소녀가장)
3. 가족관계증명서 1부(소년ㆍ소녀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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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본인 혹은 부모)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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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증명서 1부(본인, 부모 공통)
2. 가족관계증명서 1부(부모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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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1) 통합정보시스템 로그인 후 본인이 직접 어의장학 신청
2) 관련 증빙서류는 통합정보시스템에 직접 사본을 첨부
※ 부득이한 경우에만 학생처 장학복지팀(제2학생회관 201호)으로 서면 제출
▶ 유의사항
1)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 1유형 신청자 중 소득구간 기초수급 ~ 5구간에 해당하는 학생은 자동 선발대상으로 분류되므로 별도 신청 불필요
2) 통합정보시스템 신청시 본인의 지원대상 구분을 명확히 선택
3) 통합정보시스템 상 증빙서류 첨부파일은 1개만 가능하므로 PDF 혹은 한글문서 등을 이용하여 1개의 파일로 작성하여 첨부
4) 소득분위 6~8분위 대상학생은 이번 선발대상에서 제외되며, 추후 선발계획이 있을 시 별도 공지 예정
▶ 장학금 지급
- 지원자 수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
- 교내 타 장학금 중복수혜 금지이며, 중복 선정 시 본인에게 유리한 장학금으로 선택가능하나,
우선선발 장학금이기에 성적장학금 이전에 선발되며 성적장학금이 어의장학금액보다 동액 이하인 경우 명예성적우수장학생으로 선발처리됨
(다만, 국가 및 교외 학비감면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에서 이중수혜 가능)
- 2022학년도 1학기 등록금 고지서에 선감면 처리
▶ 서류제출처 및 문의전화 l 학생처 장학복지팀(52번 건물 2층) ☎ 970-6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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