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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업 인원 조정 기준 안내 날짜 2020-08-21 조회수 2257
작성자 건축공학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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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인원 조정 기준 안내 입니다.

 

수업의 인원이 늘어나거나, 분반 수업의 인원이 한 쪽으로 몰리면 수업의 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한~두명의 인원을 늘려주는 것은 어렵지 않을 수 있지만,

인원 조정을 원하는 과목들은 대부분 많은 학생들이 원해서 모든 학생들의 요구를 들어 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다음의 경우에만 수강인원을 조정합니다.

 

1. 필수과목의 모든 분반 수강인원이 초과된 경우.

2. 해당 과목을 이번학기에 듣지 않으면 졸업이 불가하거나 늦어지는 경우.

단, 다른 수업을 조정하여 수업이 가능하거나, 강의실이 부족하여 물리적으로 불가한 경우는 불가할 수 있음.

 

2번에 해당하는 학생은 인원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수강정정기간까지 들어가 보시고,

수강정정기간 마지막 날에 학과사무실에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카톡 또는 전화(02-970-6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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